청각장애 혜택 -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점
청각장애 혜택 - 보청기 구입비 지원

청각장애 혜택 -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청각장애 혜택 - 보청기 지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에게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2015년 11월 15일 시행)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1개에 대해서 최대 1,310,000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 일반인의 경우 90%인 1,17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 기존 단일금액 131만원을 제품가격과 적합관리(피팅)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

  •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초기 적합관리 비용 포함) 최대 99만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4만5천원씩 청구)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310,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초기 적합 관리 비용 포함) 최대 111만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5만원씩 청구)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쪽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청각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

장애 등급

                        장애 정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청각장애 혜택절차

절차 1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

    청격 검사 진행
    요청서류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 주민센터

    등본 주소지상 방문
    사회복지과 제출 서류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 국민연금공단

    장애 등급 심사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
    (30일~45일)
  • 주민센터

    복지 카드 발급
    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
절차 2
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

    제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대용)
    요청 : 보장구처방전
  • 보청기회사

    제출 : 보장구처방전
    요청 : 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 이비인후과

    제출 :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요청 : 보장구검수 확인서 (구매1개월 이후에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통장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복지카드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