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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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덱스강동 작성일18-08-31 15:58 조회1,930회 댓글0건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가 공동주최하는 ‘청능사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가 지난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되어 참석하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부의장이신 주승용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러분들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난청인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청각학 교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국가체계하에서 전문인력의 배출과 기틀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셨고 이번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 청각관리 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셨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정부관계자, 학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하여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보급만큼이나 보청기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기준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업계와 학계의 구체적인 협의와 정부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센터는 청각학(Audiology)을 전공하고 청능사(Audiologist)자격증을 갖춘 우수한 청각전문가가 운영하는 보청기전문센터로서 이미 선진국형 청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난청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이 잘 안들리던 “소리”를 보청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실버벨 보청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실버벨의 실버(Silver)는 어르신을 뜻하며, 벨(Bell)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부의장이신 주승용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러분들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난청인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청각학 교육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국가체계하에서 전문인력의 배출과 기틀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셨고 이번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시의적절하며 우리나라 청각관리 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셨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정부관계자, 학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하여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보급만큼이나 보청기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기준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업계와 학계의 구체적인 협의와 정부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센터는 청각학(Audiology)을 전공하고 청능사(Audiologist)자격증을 갖춘 우수한 청각전문가가 운영하는 보청기전문센터로서 이미 선진국형 청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난청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이 잘 안들리던 “소리”를 보청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실버벨 보청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실버벨의 실버(Silver)는 어르신을 뜻하며, 벨(Bell)은 소리를 의미합니다.